법률
가처분 신청 소명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제가 채권자의 신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신청서를 재출할때 제 주민번호를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채권자인 저의 개인정보만 나오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적히지 않은 상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소명자료 부본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채무자 당사자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신청서 부본을 받을때 제 주민번호가 적혀있어서 본인은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주민번호가 적힌채로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보냈다면 분명 채무자의 것도 함께 기록을 하였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는 빼고 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모두 노출한 상태로 소명자료를 재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판사님에게 석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생 처음 해보는 케이스인데 당황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셔야 하며, 법원에서 실수로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법원으로 민원을 넣어 사실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