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계좌로 체크카드 사용시 통장에 잔고만큼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도계좌 atm입출금및 계좌이체가 한도가 있어서 하루 백만원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계좌로 체크카드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도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잔고 있는만큼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계좌의 입출금 한도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는 계좌 잔고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도제한 계좌의 ATM 출금이나 이체 한도는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잔고가 있는 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결제는 계좌의 잔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도제한 계좌의 ATM 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한도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체크카드의 결제한도는 통장 잔액만큼입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만큼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M 입출금 및 계좌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며, 1일 한도가 1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결제한도와 ATM 입출금 및 계좌이체 한도는 서로 별개의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계좌 여부를 떠나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남은 잔고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30만원 내외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의 원리는 연결된 계좌에 남은 잔고만큼 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통장에 있는 잔고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계좌의 잔고가 기준이 되며, 잔고가 부족하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