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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굳센가재93
굳센가재93

퇴직시 월초 퇴사 월말 퇴사 궁금합니다

1.현재 급여 실수령400만원 입니다.

연차6개 보유중입니다.

5월31일 퇴사

6월7일 퇴사(6월1일 토요일,6월2일 일요일 6월6일 공휴일)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1. 6월7일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언제 퇴사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차이로 인한 작은 차이 정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도 없고 유/불리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춰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며,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