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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멧돼지31

선한멧돼지31

청약주/공모주 꼭 매수 매도 해야되나요?

서브계좌라고? 사기인가요?

제가 밴드방에서 서브계좌를 받아서 청약에 당첨됐는데 수량이 너무 많아 살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모자라는 금액은 융자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주 등을 꼭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치 않으시면 입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사기칠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서브계좌라는게 함정이며 공모주는 사실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며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없는데 이런 희소성을 뛰어넘는 것은 미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의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밴드방 서브계좌 청약은 정상 공모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공모주는 본인 증권계좌로만 청약 가능하며 융자 처리 요구는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중단하고 추가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꼭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 물론 이번에 상승할만한 공모주가 뜨긴 했지만 꼭 대출을 일으켜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효율이 안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100% 사기 입니다.

    정상적인 공모주 청약은 본인이 직접 증권사 앱에서 신청하면 되며, 밴드방에서 서브계좌를 준다는 개념은

    정식 증권사 방식이 아니며 수량이 많이 배정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공모주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절대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고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서브계좌를 받아 당첨됐다’거나 ‘모자란 금액은 융자로 처리하라’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 증권사 공모주는 당첨 후 배정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뿐 별도의 대출 강요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입금이나 융자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100% 공모주 사기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신 밴드방과 그들이 말하는 서브계좌, 융자 처리는 전형적인 비상장/공모주 사기 수법입니다.

    절대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모주는 내가 신청한 만큼만 당첨되며, 증권사가 아닌 곳에서 특별 배정을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수량이 너무 많아 살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사기꾼이 설계한 함정입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00% 사기 같습니다.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개인에게 이런 계좌를 부여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100% 가짜라고 판단합니다. 공모주는 경쟁이 치열해서 수천만원을 넣어도 몇 주 받기 힘듭니다. 많이 당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숫자 조작일 뿐입니다. 부족한 돈을 빌려줄테니 일부만 입금하라는 건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하는 순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지금 즉시 해당 밴드에서 나오시고 연락을 차단하세요. 이미 돈을 입금하셨다면 즉시 112 경찰청이나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주나 공모주는 꼭 매수·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므로 당첨 후에는 매수를 진행해야 하며, 매도 여부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말씀하신 '서브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밴드방 등에서 받은 서브계좌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본계좌(본인 명의) 자금이 부족해 융자를 권유받는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브계좌를 이용한 청약은 불법이며,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