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모욕죄 질문에 관해 질문 해봅니다.
우선 이글에 앞서, 등장하는 친구 둘이랑은 원래 많이 친했는데 한명은 다른무리에 끼며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카톡방에서의 일은 이겁니다. 친구 한명이 수업중에 간단한걸 못말해 수업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친구를 친구A라고 칭하겠습니다. 재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그걸 보고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 B와 그 친구C가 친구A를 놀리는걸 보고, 5시경 친구 6명이 있는 카톡방으로 친구A 간단한걸 못말해… 헉!이라고 치니 친구A가 기분이 상해서 꺼져 개 돼지새끼라고 나갔습니다. 전 그 카톡을 확인했지만 5시 16분에 의사와 상담하고 있었기에 아무 행동도 못했고요. 근데 친구A가 갑자기 카톡으로 “잘 있어라 개 돼지새끼”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우선 핸드폰 화면 캡쳐를 이용해 전체화면 캡쳐하고 나갔습니다. 이후 친구B한테는 제가 잘못을 했기에 9시경에 진심을 담아 사과했는데 제가 비만에 콤플렉스가 있는 걸 아는 친구A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처에도 비슷한 질문을 보내봤는데 한번 재검토차에 보내봅니다.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할라고요. 고3인데 공부가 너무 손에 안잡힙니다. 부모님도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동 감정 표출의 일환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없이 그 표현 정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