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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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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는 외할머니 소유의 농지였는데

이혼한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 사망 후 알게 되었고

몇년 전 논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과 임대 계약을해서 계약이 끝나면 준다고 해 얼마 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농지명의는 아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동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한 건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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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시점과 대출받은 시점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농지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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