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는 외할머니 소유의 농지였는데
이혼한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 사망 후 알게 되었고
몇년 전 논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과 임대 계약을해서 계약이 끝나면 준다고 해 얼마 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농지명의는 아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동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한 건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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