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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정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증여했습니다

2016년도 여름에 친정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 증여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인 딸인 제가 지금 와서 남동생이랑 재산을 나눠 가질수 있을까요?

이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 위치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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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것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른 상속인은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종전 증여재산 및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의 1년이내의 것은 유류분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도한 경우도 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버지 사망당시, 법정 상속지분의 50%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