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것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른 상속인은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종전 증여재산 및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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