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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나치게똘똘한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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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대출을 상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아버지 명의로 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담보로 외삼촌이 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출금은 바로 아버지가 받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대출이자도 계속 아버지가 납부하셨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농지를 아들인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대출이자를 남은 가족들이 납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농지를 매도하면서 담보를 해제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외삼촌 명의로된 대출을 제가 상환한것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온다는데 맞는것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사람과 이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림이 다른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자금을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부 채무를 승계받아 국가에 해당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시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이므로 질문자님이 상환을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