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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듀공160
시뻘건듀공16022.04.26

14년도 구매한 농지, 증여신고 같이 해야할까요?

현재 아버지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제명의로 농지를 구매했는데, 그때 구매자금을 아버지께서 내주셨습니다. 돈이 아버지 계좌에서 제계좌로 이체 된건아니고 매도하신분과 아버지사이에 돈이 오갔습니다. 이경우 농지취득가액이 43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증여신고를 할때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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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4,300만원+현재 증여받으려는 농지를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농지 취득자금을 먼저 증여받으신 상황에서 추가로 증여받으시는 것이고, 현재 증여받으신다고 가정 할 때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둘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