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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나랑64
너랑나랑6421.05.08

임차인이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남은것도 없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못내서 5월달로 남은 보증금도 없는데요. 5월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나가야지하는데요. 입금도 되지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순순히 나갈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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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는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라면 임대차 차임을 2개월치 연체하는경우에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청구 및 연체 차임 및 지연 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잉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