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로도 많이 즐기는 드론을 저도 입문 했는데요.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드론을 날리지 말라고 하던데, 어디가 비행금지구역인가요? 또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방법은 아예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비행 금지구역에서는 장난감으로 여겨지는 작은 드론들도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드론으로 비행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행금지구역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토이급 드론도 예외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1.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2.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관제권)

    3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반경 3.6㎞(지상 고도 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지상 고도 5.5㎞)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4.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5.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앉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날릴수없습니다 특히 군사보호지역이거나 정부기관 이있는곳은 보안상 금지입니다

  • 드론 비행 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군사 시설이나 비행장 주변 등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되어 있어요. 어플로도 드론 비행금지구역 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으면 드론을 비행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