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차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통지서 수령시>
(차변) 세금과공과(과태료)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과태료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법인이라고 가정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과테료 000원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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