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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허스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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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분개, 지급시 분개 각각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급여의 경우 급여 신고(발생)시 분개와 지급시 분개를 각각 총 두번 하잖아요.

외상대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분개와 지급시 분개를 각각 총 두번 하구요.

그렇다면, 과태료를 지급 같은 경우는 과태료/현금 이렇게 한번만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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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외상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미지급 계정을 쓸 수 밖에 없으니 분개를 두번 해주지만

      과태료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회계처리하고 땡이기때문에 (굳이 미지급계정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없죠)

      과태료/현금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거죠 심플하게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하신 급여와 외상대의 경우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에 각각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도 고지일과 납부일이 다른 경우 고지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예, 잡손실 xxx / 미지급금 xxx), 납부일에 지급처리(예,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차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통지서 수령시>

      (차변) 세금과공과(과태료)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과태료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법인이라고 가정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과테료 000원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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