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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퇴직금계산에 기본급 + 성과금이 끝인가요?

상여는 없는회사이고, 성과금만있어요.

연차는 혹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추가로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관련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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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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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입니다.

    연차휴가 역시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당해 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1715 , 2012.05.21)

    한편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예컨대 각종 수당 항목 등도 근로제공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복지수당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성과급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두개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