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입니다.
연차휴가 역시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당해 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1715 , 2012.05.21)
한편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예컨대 각종 수당 항목 등도 근로제공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