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에 기본급 + 성과금이 끝인가요?
상여는 없는회사이고, 성과금만있어요.
연차는 혹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추가로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관련은 없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입니다. - 연차휴가 역시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당해 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1715 , 2012.05.21) - 한편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예컨대 각종 수당 항목 등도 근로제공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복지수당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성과급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두개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