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학문

미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의 그림 색 참고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림그릴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림에서 그림체나 채색법 말고 색상만 스포이드로 찍어서 따라 쓰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그림 그릴 때 타인의 그림에서 색상만 스포이드로 찍어 따라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이나 사진 그 밖의 예술적 또는 문화적 작품"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색상만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작가의 그림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구도, 캐릭터의 특징 등을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는 타인의 그림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인의 그림을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