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푸른소쩍새101
분양을 받아서 분양사에서 알려준 저축은행에서 추가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하였고 서류제출확인 후 인지세 75,000원 납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대출이 확정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 공식문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