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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소쩍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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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시 인지세 납부했으면 대출확정인가요?

분양을 받아서 분양사에서 알려준 저축은행에서 추가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하였고 서류제출확인 후 인지세 75,000원 납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대출이 확정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 공식문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