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뇌출혈때문에 제가 부양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자녀인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양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일본 유학을 가거나 일본에서 취업해도 부양의무 때문에 귀국하거나 유학을 포기해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과거에 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주로 키웠는데 이것이 부양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책임져라, 돈을 내놔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버지의 병원비·생활비·빚 중에서 제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 나이는 만 17세 이고 고3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도 아버지와의 직계혈족 관계상 추상적 부양의무는 있지만, 부양의무는 상대가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에게도 생활능력이 있을 때 현실화되므로, 만 17세 고3인 질문자님이 유학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해 직접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본인의 건강보험, 장애등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기요양, 지자체 복지로 먼저 해결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병원비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병원비를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빚도 생전에는 아버지 본인 채무이고 질문자님에게 바로 넘어오지 않으며, 훗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내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