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이전까진 무직이다가 이번달 1일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엔 사대보험 관련 얘기는 없었는데 얼마 전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사대보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한달 단위로 매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일을 하기 이전에 3.3퍼 떼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직접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대리해 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연말정산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지 (?)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전까지는 제가 소득이 없어 현금영수증 시에 아버지 번호를 입력했었는데, 앞으로는 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중입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등록절차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제가 추후 퇴사하게 되어 다시 무소득자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 직장 이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 3.3% 원천징수후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하는 자료를 구비하며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올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서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무소득자가 된다고 해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같은해에 3.3% 소득도 같이 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구요
2. 중도에 퇴사하게되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않아요
3. 본인 핸드폰번호로 받으셔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말근무라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3.3%사업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3.3%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3.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일용직은 X)으로 신고될 경우에만,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 휴대전화로 발급받더라도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