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이전까진 무직이다가 이번달 1일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엔 사대보험 관련 얘기는 없었는데 얼마 전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사대보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한달 단위로 매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일을 하기 이전에 3.3퍼 떼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직접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대리해 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연말정산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지 (?)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전까지는 제가 소득이 없어 현금영수증 시에 아버지 번호를 입력했었는데, 앞으로는 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중입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등록절차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제가 추후 퇴사하게 되어 다시 무소득자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