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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섬세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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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소진 중 인센티브 관련해서

실제 근무는 1월 10일까지고

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사일은 1월 31일인데

1월달 설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휴 전날 설날 인센티브 지급)

연차소진 중이라 회사 재직 중인 상태인데

회사 인센티브 규정 지급 대상자에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못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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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월 설날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재직' 중인 것이 요건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재직중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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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로 보며,

    출산휴가, 연차휴가사용으로 인해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통상 재직으로 봅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제외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 및 기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연차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포함될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