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수요일
수요일

연차는 일년에 하나씩생기는것아닌가요?

연차는 언제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처음입사하고 다음해부터는몇개의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는 어떻게 추가로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5개가 발생한 후에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 2년차 15일 / 3, 4년차 16일 / ... 최대 25일)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을 근속한 시점부터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근속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여기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미만 재직시 11일, 1년이상 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될 때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총11개) 발생하며 366일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15개 15개 16개 16개 ..)

  •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