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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중증장애아동이 육아휴직 기준인 만8세 초등2학년을 만족하지못하면 육아휴직 말고 도움되는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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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문의주신 육아휴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은 육아휴직이 불가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

    참고로,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질병에 대한 사유로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