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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인바운드 업계 관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인바운드 업계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중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콜/챗을 받고, 끊고 나서는 이력 작성이나 타부서 이관 등 후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해당 후처리 시간이 퇴근시간을 넘어간다면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어 이 시간에 대한 급여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은 고객의 콜/챗을 응대하는 시간만 초과근로가 인정되며, 후처리시간은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무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