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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분이 제물건을 주문해주셔서
해외로 택배를 보냈고
소포송달한 증 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것도영세율인건지
이번상반기때 3-4번정도 해외있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했는데
수출인건지 영세율매출신고하려면
무엇이필요한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외로 물품이 수출되었으므로 영세율 대상이며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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