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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왜가리77
되알진왜가리7721.12.03

교통사고 대인한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현재 입원중입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인데 대인한도가 2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이륜자동차 였고 다리가 심하게 으스러져 거의 절단 상태입니다. 입원한지 열흘도 안되었고 현재 지금 수술만 3번 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될 수술들이 아직 몇차례 남았다 하였고 현재까지만 해도 병원비가 어마무시 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한도가 초가 됐을 경우 추후에 치료비나 또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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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통상 2억원의 한도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는 상태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와 개별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인데 대인한도가 2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이륜자동차 였고 다리가 심하게 으스러져 거의 절단 상태입니다. 입원한지 열흘도 안되었고 현재 지금 수술만 3번 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될 수술들이 아직 몇차례 남았다 하였고 현재까지만 해도 병원비가 어마무시 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한도가 초가 됐을 경우 추후에 치료비나 또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일단, 가해자 차량보험이 책임보험인데 대인한도가 25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급의 경우 한도는 3000만원이고, 2급의 한도는1500만원으로

    책임보험 한도가 2500만원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대방 보험한도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보상 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최고 액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부터 직접 받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변제 능력이 안될 수도 있고, 변제를 받아야 받는 것이지 변제한다고 말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인한도가 일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한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상해 급수 1급 시에는 한도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한 액수로써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모자라고 심지어는 치료비에도 모자른 액수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보험 쪽에 접수를 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만약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끝나면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향후 후유 장해까지 판단 받아서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 상해의 경우 3천만원 한도 이며 14급 상해의 경우 50만원 한도 입니다.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도 후유장해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