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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59
유쾌한떄까치25922.08.08
가해자의 책임보험가입 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의 책임보험 가입으로 제가 치료비를 오히려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고경위는 4차선 모두 직선도로에서 저는 조수석에 탑승을 하였고, 상대 차량은 정면으로 조수석을 들이 받아 저는 오른쪽

갈비뼈 2개의 골절이 생기고 눈과 어깨의 경미한 사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150만원 나왔는데...

앞으로 갈비뼈 통원치료면 2~3주 더 받아야 할텐데

그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생계비를 떠나 치료비 까지 본인

부담으로 될까..참으로 막막합니다.

또한 저는 차량이 없어 무보험차량 보험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가해자에게 민사 진료비 청구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민사 진료비 청구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 민사 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통상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님이 탑승한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수석에 탑승 중 사고라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책임 보험으로 한도 금액이 있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타고 있었던 차량의 대인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탑승 중이던 차량에 대인 접수를 하여 그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소송의 경우 정확한 기간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