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이벤트로 속여드리는행위아니다면
범죄자다. 스토킹범이다. 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주최자 공연성 주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 비방성
말없이 다른사람 께 선물보내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지급해바도
온라인내에서 사이버수사대가 죄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거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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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발언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형으로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을 구분해서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