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배송지연 보상 상품을 본 제품 반품시 같이 반품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원제품과 같이 오는 사은품은 함께 반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이라 다양한 의견 궁금해서 어떤 일이었는지 나열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7번이니 스킵 가능합니다)

1. 예약배송 상품 구매 (구매일로 부터 30일 뒤 발송예정 상품)

2. 배송일이 되기 2주전에 1차 배송지연 안내받음(기존 예정일 보다 +9일)

3. 그렇게 배송 예정일이 2일 지난뒤 2차 지연 안내+10일(이때 보상제품 안내)

*4. 보상제품 재고는 있어서 기존 상품보다 보상제품을 먼저 받음(발송 예정일보다 4-5일전)

*5. 원제품이 오기전 해당 상품을 실착용(패션잡화)

*6. 이후 원제품 왔으나 생각하던것과 달라 반품을 생각중

***7. 질문 : 배송 지연 보상제품을 사용했는데 원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제품을 같이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 이미 서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지연배송에 대한 보상제품은, 지연된것 자체로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라 원 제품을 구매확정했을때 + 배송지연 까지 두가지 조건이 만족할때 제공되는 제품이기때문에 반품을 하고자 하실때 보상제품까지 보내야하는게 맞을겁니다.

    실착용한것을 문제삼게 된다면 실착용상품에 대한 보상금액은 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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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만약에 결국 제품을 반품하게 되었다면

    보상 등으로 받은 사은품 역시 동일하게

    반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은품은 결국 제품을 구매했기에 준 것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