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시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 온라인스토어에서 5만원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이고 5만원 미만은 3천원의 배송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초 결제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무료배송으로 배송비 없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보았을때 불만족스러운 물품(저의 단순 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상품을 반품 신청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면서 반품비 3천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품비를 먼저 결제해야한다길래 결제도 하였습니다.
추후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보니, 제가 반품하면서 무료배송조건인 5만원에 충족이 안되니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3천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이미 무료배송 조건에 맞춰서 배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 왜 뒤늦게 스토어 측에서 배송비를 청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문의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배송비를 중복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배송비 청구를 할 수 없는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스토어측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산 방법은 별도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공지사항으로 안내되지 않고서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그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