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적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모든재화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놓은 상태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필요 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작성하려 하는데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 당초 포괄양도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포괄양도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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