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적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모든재화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놓은 상태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필요 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작성하려 하는데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 당초 포괄양도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포괄양도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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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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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본인이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100원을 받으면 되나, 현재 상황은 1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원을 납부한 것이니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