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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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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전세집을 계약해 지금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갭투자 흔히 말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사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전세보증금 3억8천/ 이렇다고하면 자기 돈 2천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낀 다음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지?

만약 표기가 안된다면 어떻게 임대인이 갭투자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경우를 살아가면서 접하니 정말 아는 것이 힘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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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채권적 전세의경우는 등기부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수 있어서

      임차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에는 관련하여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단순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