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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25

부모 자식간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식이 부모한테 5000만원 증여(23년)

2. 부모가 자식한테 5000만원 증여(25년)

이 경우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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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의 각각 증여이므로 10년 간 각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1차 증여에서 부모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함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이며

    2차 증여에서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각각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만 성인인 경우 각각 5000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 받은 사항이 없고 딱 저 항목만 있다면 증여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렇게 돈을 오고 가야만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