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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공제회 일반대여

공제회 일반대여 항목도 그 밖의 대출로 작성해야 하나요? 대여는 대출이 아니라고 아는데…

아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다 써야 하는지요

주택매매 할때 보금자리론이랑 마통이랑 공제회 대여한거로 부족한 부분 채울건대

승인이 거절 될 확률이 높은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회 일반대여는 세제상 대출(차입금)로 취급됩니다. 대여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 발생, 상환 의무, 담보(장기저축급여 등)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대출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작성해야 합니다.

    차입 비중 과도(전체 80% 이상의 경우)의 경우는 거절사유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금자리론처럼 정책대출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회 일반 대여는 성격상 대출성 자금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쪽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금자리론, 마이너스통장, 공제회 대여를 섞으면 승인 자체가 거절된다기 보다 상환 능력과 자금출처 소명이 포인트이니 각 자금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회 일반대여의 경우 차입금 항목에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서 그 밖의 대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DSR이 중요하지는 않으나 마통이랑 공제회 대여는 DSR규제로 인해 전체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대출금액이 아닌 경우 DTI만 보는 보금자리론 특성상 한도는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공제회 일반대여는 대출로 간주되어 ‘그 밖의 대출’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회에서 받는 일반대여도 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적지 않고 대출로 명확히 구분하는 편이 승인 심사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자금 조달 내역 제시에 도움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마이너스통장(마통), 그리고 공제회 일반대여를 함께 활용해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경우, 조달 계획서에 모든 대출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 계획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증빙하면 승인 거절 위험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공제회 일반대여는 어떻게 기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제회의 일반대여는 타인자본인 차입금 중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분류해서 기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