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보다 과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불법소득 혹은 미신고된 증여로 보아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분으로부터 빌린 금액 역시 실제로 차용된 것이 맞는지, 그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되고 상환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증명할만한 이체내역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