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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알파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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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자기자금이 없거나 적으면 문제되나요?

아파트 구입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보금자리론 주담대 70%

지인 차용증 30%로만 작성해서 내도 문제 없나요?

예금 금액이나 증여 와 같은 항목이 없거나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차용금액은 2억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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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명요구가 나왔을때 제시할 수 있는 차용증의 내용과 조달계획서 상의 내용이 일치해야하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내역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됨으로, 자기 자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오히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보다 과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불법소득 혹은 미신고된 증여로 보아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분으로부터 빌린 금액 역시 실제로 차용된 것이 맞는지, 그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되고 상환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증명할만한 이체내역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자금이 없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 타인자본이더라도 해당 자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