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과 연장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불가피할 때 연장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아래 해당하는 법정사유 등에 해당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 간으합니다.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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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사업상 중대한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