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사업상 중대한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