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법인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근로소득 산입 여부
의료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의료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우리 임직원에게 검진종합세트를 구성하여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할인이 아닌 병원에서 가격측정을 하여 판매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소득인가요 복리후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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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3자가 검진종합세트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을 경우 측정되는 금액과 특별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간 240만원 미만이거나 할인액이 시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용처리는 급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