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폐업의 경우에는 청산을 의미 합니다.
세무서 폐업절차는 완전한 폐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 폐업신고하시고 그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세 신고 및 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소득 신고까지 하시면 실질적 폐업이 됩니다.
보통 법인은 세무서 폐업만 하고 청산은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폐업신고 후 통장개설은 은행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