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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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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감사 업무용승용차관련 처리 가능 여부

1인 주주 부동산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리스를 하면서 배우자를 같이 운전하고 싶다고하는데

법무사에서는 "비상근감사"로만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에 "비상근감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비상근감사도 임직원에 해당하여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세무적으로 업무용승용차 리스 한도까지는 경비 처리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임원,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