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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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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차대차로 사고가나서 상방처리 되었습니다...

목을 다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방병원치료 내역을 제 실비보험에 청구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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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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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실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이전보험 일반상해의실비가 가입되어있다면 총치료금액의 50%가

    추가지급되지만 그외의 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는 실손보상이므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실제 손해된 비용을 찾아 보세요.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를 보시고 의료비를 따로 납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등의 중복보장을 하는 보장에 해당이 되시면 중복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치료비에 대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그 후 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사고내용에 따른 귀하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대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 산정내용을 요청하여 그 내용과 함께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 실비는 본인의 과실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서로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로 모든 치료, 합의가 끝났다면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합의 (보험처리) 이후에 치료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100% 라면 본인부담이 없기때문에 실손의료비보험 청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을 다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끝내셨는데

    중복으로 해서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