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신호등 철회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 소재지에 살고있습니다
국도길 비대형 사거리 코너집에 살고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앞 사거리에 주의 붉은 깜빡등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거리마다 신호등이설치되어 24시간 깜박이고 있는데 저희집
담장이 없는 관계로 거실과 안방쪽으로 빛추어져 낮에는 괞찮으나 밤에는 붉은 빛이 집으로 들어와서 암박 커텐으로 봉쇄를해도 빛이 들어와 잠을 설치는등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있습니다
이런점으로 인해 신호등 철수 신청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전화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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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신호기 등에 대한 민원은 경찰청 이나 국민신문고(국민 신문고로 민원 제기시 해당 경찰서에서 답변을 함)로 자료와 함께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