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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LED간판 빛공해 벌금 및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빌라 거주자 입니다

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

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

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빛공해로 벌금이나 전기 허트로쓰는 단속이 있을까요??

또는 민사를 걸면 승소 가능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행위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