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옆건물 불빛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집이 빌라인데 바로 옆건물이 상가건물입니다.

방이 건물 옆으로 마주보게 되는데, 가끔씩 전등 불을 안끄고 퇴근을 하는지 뭘하는건진 모르겠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밤이고 새벽이고 방이 너무 환해서 정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집이 월세라 커텐같은건 못달고 그냥 살고 있긴한데 정말 환해서 잠을 못자니까 너무 신경질이 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게 몇번째인지..직접 찾아가서 얘기좀 해야되겠다고 생각만하고 바빠서 저도 잊어먹기도 하거든요.

건물옆 틈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더 그런건지 정말 불편하네요. 이럴경우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암막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월세주택이라도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벽이나 천장에 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옆 건물 상가에도 야간에 조명이 주거공간으로 직접 비쳐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해서 소등이나 조명 방향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고 야간 조명으로 인해 수면 등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빛공해에 대한 관할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옆 상가의 조명이 창문으로 직접 들어와 수면을 방해한다면 빛공해 또는 침입광 민원으로 관할 시,군,구청 환ㄴ경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옆 상가의 조명이 밤새 주거지 방안으로 강하게 들어와 수면을 방해한다면 빛 공해 또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