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 가장 합리적인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할까요?
곧 몇개월후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월동안 뭔가를 채워보려고하는데 무슨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의 조건 중에 채워야할 사항들이나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부금 같은것은 얼마까지 이루어지나요?? 소득공제가요. 못한게 있다면 그것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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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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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부족하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30%)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되며, 기부처에 따라 15% 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 납입하시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한 의료 지출이 있다면 연말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카드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소득에 10~30%정도 한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능하고 연말에 하기 가장좋은건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불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기부금, 주택청약 불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