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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황여새89
연말정산 현재 미리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1.기납부세액만큼 최대로 받고싶은데 세액공제되는걸 더 해서 결정세액을 줄이면 되는걸까요?
2.기납부세액은 변동이 안되는 것이죠?
3.12월 동안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추천해주세요 ㅠㅠ
4.지금은 퇴사를 해서 내년 5월에 신청해야하는데 12월에 연저펀을 만든다거나 하게되면 5월까지 반영이 되는걸까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으로 고정값입니다. 현재로서 결정세액을 줄여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연금계좌에 연말까지 불입하는 것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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