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임금관련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가 될만한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바 3.3프로 떼는거 불법이죠? 사장님은 가게안나오시고 cctv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십니다. 주휴 안주려는 수법으로, 근로계약서상 시간적힌만큼은 매달 월급으로 주시고 나머지 추가 근로시간은 일용직으로 적어서 따로 입급합니다. 추가 근로시간이 거의 3배 더 많고요.
2.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일하는중간에 한번정도 밥 먹는 시간은 있습니다. 밥먹는중에 사람오면 다시 일했어요. 그 외에 휴게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한시간 안지켜진거죠?
3. 근로계약서 한달 후 작성했습니다. 미교부 받았고요. 급여명세서도 어떤달은 문자로 보내주시고 어떤달은 안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실제 급여랑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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