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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12

아르바이트 3.3퍼센트세금뗄시에, 퇴직금,지각비,출퇴근 기록등 걸리는게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을 3.3퍼센트를 떼고있고, 17개월중 13개월을 60시간 이상 일을했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노동청에 진정서을 넣을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이나 ,벌금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1.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도 직원분들 말이 달라서 그런데 역산하여 28일씩 끊으면 46주로 퇴직금이 안되는데,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13개월하고 3주가 되어서 55주로 퇴직금이 부합을 하는거 같고... 퇴직금 기준에 부합 하는걸까요?

2.

휴게시간을 1년 7개월동안 단 한번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3.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이고 3개월 이상 계약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저를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주에 15시간 이상 한 주만 해당되는 걸까요?

4.

4시간 45분을 일하면 4시간 30분만 급여를 주고 1-15분 단위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점장님이 가지고계시니 제가 제출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법에 걸린다면 제가 증거를 찾아야하나뇨?

5.근로계약서에 기간,시간등을 공란으로 썼고, 12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6.전날 퇴사 통보를 당했지만 쓰라해서 퇴사서를 썼습니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계약기간을 정한적도 없고 , 퇴사 전날 내일까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7.주휴수당 일주일치 안주셨어요.

8.휴대폰을 바쁜달는 사물함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없이 몇달 일했고요.


이중에서 제가 보상받거나 사업주에게 내려질수 있는 처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ㅠㅠ 일도 너무너무 힘든데 퇴직금만 바라보고 계속 버티고 일한건데 퇴직금 역산하여 계산 했을때는 46주네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것이긴 하지만 주말이기도 하고 불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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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법입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5. 위법입니다.

    6.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앞으로는 사장이 쓰라고 한다고 뭘 쓰지 마세요.

    7. 신고하세요.

    8.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추가근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6.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신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