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월세 입주 전 하자 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입주일은 5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하자 보수 관련 별도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전에 일부 짐을 이동하기 위해 사전 허락을 받고 출입하던 중 하자를 확인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인 측에서는 잔금 지급 이후 거주하면서 추가 하자까지 정리하여 한 번에 전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면대 기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점
2. 센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
3. 현관문 자동 닫힘 시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점
입주 전에 해당 부분들이 조치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중개인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임대인 연락처를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드릴 경우,
중개인과 동일하게 “잔금 이후 요청”으로 안내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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