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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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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매수계약완료후

사전고지 전혀 없던부분에 대해

파손,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여러군데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진 첨부하며

모두매도인에게 수리및 수리보수비 청구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ㅡ계약서내용중 일부입니다ㅡ

4.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잔금일(인도일로 부터14일이내) 이후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벽지 장판,씽크대등 소소한것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ㅡ내부 확인된 문제입니다.ㅡ

1.벽 파손: 여러 군데 벽 내부의 파손

2.싱크대 문: 물에 불어 합판이 부풀어 올라 변형되어 보수작업 필요

3.싱크대 상판: 상판의 위,아래(내부) 큰 금,균열 발생

4.방문: 방문 일부가 깨져 있음

5.조명: LED 조명 2개 불량

6.화장실 세면대 아래 벨브 물떨어짐

일부 사진첨부하며

모두 매도인이 수리혹은 수리비 책임지는것이 맞는지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계약서 문구와 제시하신 하자 내역을 종합하면, 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고지되지 않은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하자에 해당한다면 수리나 보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소소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분쟁 소지가 있어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계약 조항 해석
      계약서에는 잔금일 이전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전문가 진단 등으로 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매도인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소한 것’으로 명시된 항목은 면책될 수 있어 세부 구분이 필요합니다.

    3. 각 항목별 판단
      벽 내부 파손이나 싱크대 상판 균열, 화장실 밸브 누수는 단순 생활 흠결로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방문 파손이나 조명 불량, 싱크대 문 변형 등은 소소한 하자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 성격을 ‘구조적·본질적 하자’인지 ‘단순 소모품 하자’인지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4. 대응 방안
      사진과 함께 전문가의 하자 감정 또는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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