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매수계약완료후
사전고지 전혀 없던부분에 대해
파손,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여러군데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진 첨부하며
모두매도인에게 수리및 수리보수비 청구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ㅡ계약서내용중 일부입니다ㅡ
4.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잔금일(인도일로 부터14일이내) 이후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벽지 장판,씽크대등 소소한것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ㅡ내부 확인된 문제입니다.ㅡ
1.벽 파손: 여러 군데 벽 내부의 파손
2.싱크대 문: 물에 불어 합판이 부풀어 올라 변형되어 보수작업 필요
3.싱크대 상판: 상판의 위,아래(내부) 큰 금,균열 발생
4.방문: 방문 일부가 깨져 있음
5.조명: LED 조명 2개 불량
6.화장실 세면대 아래 벨브 물떨어짐
일부 사진첨부하며
모두 매도인이 수리혹은 수리비 책임지는것이 맞는지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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