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았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급여명세서, 두번째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에 월급으로 같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체에서 4대보험,지방세,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업체가 제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아도 제가 사회초년생 첫직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만약 제가 내야 할 세금들을 제가 낸게 맞다면 당연히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밑줄친 부분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며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환급금을 요청하시고 기한 내에 환급을 못받는다면 신고를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