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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선택하라고 하던데 ...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형은 E이구요...

근데 제가 다 작성하고 제출을 하려고 하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특별소득공제를 0으로 입력하라고 해서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특별공제_보험료를 0으로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ㅠㅠ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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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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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 할 경우에 최소한의 금액을 세액공제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 등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특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를 공제받았을 때의 세액과 표준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시어 둘 중 세액이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골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