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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체, 법률사무소 차이가 뭔가요?

채권추심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추심업체랑 법률사무소 두개로 나뉘는것 같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과정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면서 채권추심 업체와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두 기관은 접근 방식, 업무 범위, 그리고 수수료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라고 해서 이 법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업체의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통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하며 임의 변제(자발적인 상환)를 요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추심 업체는 제휴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추심 업체는 법률 절차의 중간에서 대행 과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수료는 통상 착수료가 20~3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대신, 채권 회수 성공 시 성공보수가 20~30% 가량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법무법인)는 의뢰를 받으면 변호사가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소장 제출)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곧바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비용은 사무실마다 매우 상이하지만 , 보통 단순 압류 및 집행에 대한 비용은 건당 5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청구액에 따라 성공보수는 5~10%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모든 법률 절차는 변호사만이 합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 역시 이 절차를 위해 결국 변호사를 이용해야 하므로, 중간 단계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상태,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는 말 그대로 채권 추심을 위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법무에 관하여 다루는 곳으로, 채권추심행위에 국한될 게 아니라 민형사소송의 수행이나 고소 대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업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