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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상속포기 후 자동차세 납부 및 처분 문의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1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부친 명의로 차량1대가 있는데, 모친으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청구되었는데요.

자동차세를 모친께서 납부해야되나요?
상속포기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인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나요? 따로 어떻게 처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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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선고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관련 판결문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사항을 말씀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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